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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24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요

재난안전의무보험 개요

재난안전의무보험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 ·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 · 사고 발생 후 각 기관별로 개별 법령을 근거로 도입 · 운영 되고 있음
  • · 보험 가입을 강제 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을 부과 하는 체제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 제3조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법 제76조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 ·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난안전의무보험가입대상의 보험가입 현황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정보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