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 ·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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