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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0.09.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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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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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태풍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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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금내역
2,0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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