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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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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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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 정보

  • 보험대상
    횡성군민
  • 보장기간
    2025-10-29 ~ 2026-10-28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 우편접수처 변경됨※
    - 변경된 우편주소 입니다. 
      (072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횡성군민이 폭발, 봉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횡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횡성군민(만12세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비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익사 -횡성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횡성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한 경우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횡성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횡성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한 경우 20만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 -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 -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받은 경우 1,0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담당자번호 033-34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