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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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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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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 정보

    서울특별시 본청
  • 보험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기타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서울특별시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태완 담당자번호 02-2133-8036
보장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스쿨존사고 치료비 12세이하 보행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경우 차등지급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50만원
포괄적 상해의료비 해당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보장 제외) 1,000만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해당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 나성연 담당자번호 02-45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