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문의>필요증빙서류안내>보험금신청>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지급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접수및상담번호(02-6714-6835)에 문의해 주세요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일상생활 중 상해(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스쿨존/실버존 사고포함)로 발생하거나 사회/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의료비 보상 | ₩ 50만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일상생활 중 상해(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스쿨존/실버존 사고 포함)로 사망하거나 사회/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발생한 장례비 보상 | ₩ 2,000만원 |
| 기타(대인배상책임) | 시에서 법률상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기타(대물배상책임) | 시에서 법률상 제3자에 대한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 ₩ 1,000만원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제 4유형 마크

- 공공누리 제 4유형 개별조건
1. 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 표시
2.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 불가.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3.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