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문의전화 : 1522-3556
서울특별시 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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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500만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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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 ₩ 100만원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 10만원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 ₩ 15만원 |
기타(상해 후유장해)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500만원 |
기타(상해 사망)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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