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조회

시민안전보험 조회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 정보

    서울특별시 본청
  • 보험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기타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험대상
    강남구 주민(사고 당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기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문의전화 : 1522-3556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서울특별시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태완 담당자번호 02-2133-8036
보장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15만원
기타(상해 후유장해)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기타(상해 사망)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담당부서 강남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원태종 담당자번호 02-3423-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