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
서울특별시 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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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500만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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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 500만원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 6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만원 |
익사 | 익사사고(수영, 홍수, 실족사고 등)로 사망한 경우 | ₩ 4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로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 300만원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 3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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