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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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500만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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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 ₩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기타(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상해사고 발생한 경우 |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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