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D보험사(000-000-0000)에 문의해 주세요.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 1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1,5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 ₩ 1,5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 1,5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 ₩ 1,5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보은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은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3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 3,000만원 |
| 물놀이 사망 |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 1,000만원 |
| 익사 | 보은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3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1,3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1,500만원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80만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5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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