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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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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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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 정보

  • 보험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3-02-01 ~ 2024-01-31
    보험사
    기타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양산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55-392-2695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