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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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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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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계약 정보

  • 보험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4-01 ~ 2025-03-31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포괄적 상해의료비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2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5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권혜미 담당자번호 031-8024-4914 보험사(접수센터)문의 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