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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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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 정보

충청북도 본청
  • 보험대상
    충북도민 전체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삼센터)에 문의
  • 홈페이지
충청북도 보은군
  •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험가입 정보
충청북도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기타(진단위로금)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액 지급 ₩ 150만원
기타(상해치료비)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최대 200만원 한도 정액 지급 ₩ 2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담당자번호 043-220-2363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1522-3556
보장내용
충청북도 보은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 1,5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1,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300만원
물놀이 사망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익사 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300만원
강도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 1,500만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 8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 5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 100만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43-540-3483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