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사망시 법정대리인)이 직접청구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 10만원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 ₩ 2,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 4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 ₩ 2,0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 ₩ 2,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 ₩ 2,000만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 ₩ 2,000만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 ₩ 3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 ₩ 3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3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 ₩ 10만원 |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제4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제 4유형 마크

- 공공누리 제 4유형 개별조건
1. 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 표시
2.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 불가.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3.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