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 2,000만원 |
| 익사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500만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500만원 |
| 미아찾기 지원금 |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 50만원 |
| 유괴납치,인질보상금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 50만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2,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50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 100만원 |
| 기타(감염병 사망) | 기타 감염병 사망 |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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