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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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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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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 정보

  • 보험대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2-01 ~ 2025-01-3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익사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강도사고 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만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5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100만원
기타(감염병 사망) 기타 감염병 사망 ₩ 2,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재난실 담당자 원혜성 담당자번호 054-537-7232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