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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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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 정보

  • 보험대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10만원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5,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5,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5,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 100만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 1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5,00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 5,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사망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5,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100만원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54-680-6672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