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세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 ₩ 1,000만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 2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 50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 ₩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 ₩ 2,000만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300만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 ₩ 3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2,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10만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2,000만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2,0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5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5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10만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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