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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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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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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 보험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2-21 ~ 2025-02-20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보험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01-01 ~ 2024-12-31
    보험사
    기타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험가입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세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5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62-613-4923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1577-5939
보장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1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감전,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산사태, 감전,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100만원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기타(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기타(진단위로금)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담당부서 주민안전담당관 담당자 곽진욱 담당자번호 062-608-3042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