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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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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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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 정보

광주광역시 본청
  • 보험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2-21 ~ 2026-02-20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2.21.(00:00) ~ 2026.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
     - 보험금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남구
  • 보험대상
    남구민
  • 보장기간
    2025-03-31 ~ 2026-03-30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 : 보험사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직접 청구
      ► 청구 시 증빙서류(공통서류+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청구(서류 포함) 문의 : 보험사 통합고객센터(☏ 1522-3556)
       - 기타문의 : 안전총괄과(062-607-2954)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광주광역시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2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5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담당자 담당자번호 062-613-4923
보장내용
광주광역시 남구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만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만 담보) 10만원
기타(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기타(상해 사망)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정훈 담당자번호 062-60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