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조회

시민안전보험 조회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계약 정보

  • 보험대상
    평택시민
  • 보장기간
    2025-04-01 ~ 2026-01-31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 2025. 4. 1.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 검색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포함)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포괄적 상해의료비 평택시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가 발생한 경우 15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평택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 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상헌 담당자번호 031-8024-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