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조회

시민안전보험 조회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 정보

충청북도 본청
  • 보험대상
    충북도민 전체
  • 보장기간
    2025-01-01 ~ 2025-12-31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메리츠화재해상 1522-3556
  • 홈페이지
충청북도 보은군
  •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1-21 ~ 2026-01-20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문의(1577-5939)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충청북도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기타(진단위로금)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액 지급 150만원
기타(입원위로금) 자연재해로 상해입원시 1일 이상 시 정액 지급(최대 5일) 5만원
기타(상해치료비)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최대 200만원 한도 정액 지급 2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담당자번호 043-220-2363
보장내용
충청북도 보은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2,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1,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2,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300만원
물놀이 사망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익사 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1,800만원
강도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를 탑승하고 있는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를 탑승하고 있는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8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 1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100만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진옥 담당자번호 043-54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