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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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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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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 정보

충청북도 본청
  • 보험대상
    충북도민 전체
  • 보장기간
    2025-01-01 ~ 2025-12-31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메리츠화재해상 1522-3556
  • 홈페이지
충청북도 음성군
  • 보험대상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2-01 ~ 2026-01-3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험가입 정보
충청북도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기타(진단위로금)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액 지급 ₩ 150만원
기타(입원위로금) 자연재해로 상해입원시 1일 이상 시 정액 지급(최대 5일) ₩ 5만원
기타(상해치료비)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최대 200만원 한도 정액 지급 ₩ 2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담당자번호 043-220-2363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1522-3556
보장내용
충청북도 음성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2,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 1,500만원
익사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 형법,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 형법,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0만원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오아영 담당자번호 043-871-3257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