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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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3,0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5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3,0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김제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 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기타(일반상해사망)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 500만원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김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8주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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