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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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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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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계약 정보

  • 보험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3-01 ~ 2026-02-28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2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7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기타(일반상해사망)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장해비율에 따라) 500만원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담당자 중대재해 담당자 담당자번호 063-65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