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지방행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해 주세요.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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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500만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500만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가스사고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 ₩ 1,000만원 |
익사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500만원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10,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 ₩ 500만원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5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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