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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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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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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계약 정보

  • 보험대상
    예천군민
  • 보장기간
    2025-05-25 ~ 2026-05-24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사고발생시 개인이 사고처리 전담창구(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로 연락 및 서류접수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자연재난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가스사고 사망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익사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 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 ₩ 100만원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담당자 담당자번호 054-650-6153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