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전화 문의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 합천군민이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 10만원 |
| 자연재난 사망 | ·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2,0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1,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 합천군민 중 만12세 미만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익사 | ·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1,5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1,5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1,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 합천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 | ₩ 1,000만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 ₩ 5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 ₩ 2,000만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제외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 | ₩ 1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 ₩ 10만원 |
|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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