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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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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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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계약 정보

  • 보험대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4-22 ~ 2026-04-2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자연재난 사망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익사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8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 1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담당부서 계룡시 시민안전과 담당자 양영미 담당자번호 042-840-2231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