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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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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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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 보험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2-21 ~ 2026-02-20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2.21.(00:00) ~ 2026.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
     - 보험금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보험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5-01-01 ~ 2025-12-31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험가입 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 1,000만원
익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 2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 5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정책관 담당자 담당자번호 062-613-4923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1577-5939
보장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10만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100만원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300만원
기타(일반상해사망)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기타(진단위로금)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담당부서 주민안전담당관 담당자 김준희 담당자번호 062-608-2803 보험사(접수센터)문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