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2.21.(00:00) ~ 2026.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 - 보험금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 ₩ 1,000만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 ₩ 2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 1,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 ₩ 5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 2,000만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 3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10만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구례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 1,000만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 1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구례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 ₩ 5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10만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구례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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