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1522-3556) 으로 문의해주세요
보험사(02-6714-6835)에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을 통한 접수
| 서울특별시 본청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2,5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5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지반침하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500만원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한도(단, 임산부 상해사고 및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해입원 진료비 25만원 한도 /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 ₩ 100만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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