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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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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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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 정보

인천광역시 본청
  • 보험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6-01-01 ~ 2026-12-31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 보험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6-03-14 ~ 2027-03-13
    보험사
    DB손해보험
  •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보험가입 정보

보험가입 정보
인천광역시 본청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로 인한 사망 2,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 2,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상황실 담당자 담당자명 담당자번호 032-440-5736 보험사(접수센터) 문의 1577-5939
보장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농기계사고 사망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기타(자전거사고 벌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기타(농기계 사고 후유장해-만15세 미만)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28일)이상:10만원-진단5주(35일)이상:20만원-진단6주(42일)이상:30만원-진단7주(49일)이상:40만원-진단8주(56일)이상:50만원 10만원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강화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조은혜 담당자번호 032-930-3494 보험사(접수센터)문의 02-47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