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어린이 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전화) 1660-1065 ( FAX) 02-6455-4833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해 주세요.
| 충청북도 본청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어린이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1000만원 한도 | ₩ 1,0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어린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 1,000만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원 한도 | ₩ 500만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어린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제외, 100만원 한도 | ₩ 100만원 |
| 기타(어린이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진단위로X, 어린이 화상수술비만 보장함 | ₩ 100만원 |
| 충청북도 진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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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 2,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 5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 7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 50만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1,000만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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