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 콜센터 문의 접수 - (전화)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2. 청구서류 - 공통서류: 청구서,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서류: 각종 사고사실 확인서 등 * 아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년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자료 참조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1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 1,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택시, 전세버스 제외) | ₩ 1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2,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5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5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 20만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 500만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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