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서류 참고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 10만원 |
| 자연재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이상) | ₩ 1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 ₩ 1,500만원 |
| 가스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3,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5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500만원 |
| 익사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강도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2,5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 시 | ₩ 45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3,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2,500만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접촉 중독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 미용, 섭취 등 제외) | ₩ 20만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 10만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500만원 |
| 기타(상해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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