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접수팀 02-785-9611 보장상담 및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 한) | ₩ 10만원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중 상해사망 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중 상해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직무상 선박탑승자 포함)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 500만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 1,000만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 시 | ₩ 1,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 1,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중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시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 2,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로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한) | ₩ 30만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보장제외) | ₩ 500만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 시(교통사고 보장제외) | ₩ 5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통영시민이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시 | ₩ 400만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통영시민이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시 | ₩ 400만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차등 지급 |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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