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보장대상 : (구)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2.21.(00:00) ~ 2027.2.20.(24:00) 매년갱신 - 보험료 : (구)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 - 보험금청구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1522-35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구 광주광역시)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2,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 ₩ 1,000만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질병 제외) | ₩ 2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 1,000만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 제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입은 상해(경찰에 신고접수 된 건에 한함)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경우(진단비, 1회한) | ₩ 5만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 100만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 ₩ 1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포함, 택시 제외)(100만원 한도) | ₩ 100만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만15세 이상) | ₩ 500만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500만원 한도) | ₩ 500만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 ₩ 10만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 |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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