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안전정책과(044-300-3615) 또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에 문의해 주세요.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2,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 1,000만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 | ₩ 1,000만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 1,00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상해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 2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세종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150만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 1,000만원 |
| 기타(상해 사망) |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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